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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련

“내 몫 돌려받았을 뿐인데…” 상속소송 이기고 세금 내는 이상한 나라

상속에서 내 몫을 못 받아 소송해 돈으로 돌려받았는데, 국세청이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한다면 믿어지시나요? ‘유류분’이라는 상속권 개념과 함께, 부동산을 돌려받지 못하고 돈으로 받은 사람에게 왜 세금이 부과되는지, 과연 정당한 것인지 판례로 살펴봅니다.

 

 

유류분과 양도소득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빠가 유산을 다 가져갔어요. 저는 제 몫을 돌려달라고 소송해서 겨우 받아냈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건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낯설게 들릴 수 있는 단어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유류분(遺留分)’이라는 개념입니다.


💡 유류분이란? (쉽게 말해서)


‘유류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재산을 자녀 중 한 명에게만 다 주겠다고 유언을 남겼다고 해도, 다른 자녀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제도예요.

쉽게 말해, 가족 중 누군가가 유산을 몰래 다 챙겼을 때 “내 몫 돌려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입니다.



오빠가 다 가진 부동산, 결국 소송으로

사건의 주인공은 서울 종로에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 A씨의 딸, C씨입니다.
A씨가 돌아가신 뒤, 유산은 오빠 B씨가 모두 가져가 버렸습니다.

C씨는 억울했죠. 법적으로 보장된 본인의 몫, 즉 ‘유류분’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C씨는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법원은 C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B씨가 이미 유산이었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 땅이나 건물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C씨는 현금으로라도 돌려받게 됐습니다.


💸 경매까지 가고, 간신히 돈을 받아냈는데…


결국 C씨는 오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강제경매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경매대금 중에서 자신의 몫으로 약 4억5천만 원을 배당받게 됐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동안 받은 상처와 시간을 보상받는 듯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세무서에서 날아온 세금 고지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양도소득세 1억5천만 원을 내세요.”

C씨는 황당했습니다.
“나는 그냥 내 유산을 받아낸 것뿐인데… 내가 뭘 ‘양도’했죠?”



왜 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을까?


세무서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 C씨는 원래 부동산을 받아야 했습니다.
  • 그런데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팔렸기 때문에, 대신 돈으로 받은 겁니다.
  • 그러니까 C씨가 부동산을 잠깐 ‘소유한 뒤’에 팔아서 돈을 받은 걸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 “부동산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세금을 매긴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C씨는 부동산을 가져본 적도, 팔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오빠가 넘기지 않은 유산을 겨우 받아낸 것뿐입니다.



️ 법원 판단은 “세무서가 잘못했다”


C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모두 세무서의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 유류분 반환은 원래 ‘물건’으로 받는 게 원칙이고,
  • 현실적으로 원물이 없을 때는 ‘돈’으로 받는 것이고,
  • 이 경우엔 매매나 양도 행위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류분 대상이었던 부동산은 이미 오빠 B씨가 팔면서 세금을 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또 동생에게도 세금을 매기면 한 건에 두 번 과세하는 셈, 즉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유류분 소송하면 세금도 따라올까?


이 사례는 많은 사람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합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내 몫을 요구했을 뿐인데 뜻밖의 세금폭탄이 날아온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사실 유류분 반환 청구 자체는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랜 시간의 소송, 감정적인 갈등, 그리고 법률적인 함정까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글을 마치며: 억울한 세금, 알고 대처하세요


이 사례처럼, 유류분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얽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류분은 ‘내 권리’를 돌려받는 것일 뿐, 매매나 양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거나 상속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몰랐더라면 억울하게 1억 5천만 원을 날릴 뻔한 사건—
이 글을 읽은 여러분은 이제 그런 실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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