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소상공인을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완벽 가이드

honey-infobox 2025. 7. 17. 18:48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도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1인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크레딧을 카드에 등록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완벽 가이드

목차

  1.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2. 지원 대상 및 요건
  3.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4.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5. 지원금 사용 가능한 항목
  6.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7. 마무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부담경감 크레딧’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공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의 일부 비용을 크레딧(포인트) 형태로 지원하여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연매출 기준
    •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이 0원 초과 ~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 사업 운영 기준
    •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 업종 제한 없음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도박, 향락, 주류 관련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 가능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만원 크레딧(포인트) 지급
  • 해당 금액은 신청 시 등록한 카드에 적립됩니다.
  • 참여 카드사: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크레딧 사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4일(월) ~ 11월 28일(금) 18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전용 사이트: 부담경감크레딧.kr
    • 별도 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만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운영 (혼잡 방지를 위해)

예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신청 가능일): 

끝자리신청 가능일
4, 9 7월 14일
0, 5 7월 15일
1, 6 7월 16일
2, 7 7월 17일
3, 8 7월 18일
 

 

지원금 사용 가능한 항목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요금: 전기, 가스, 수도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용 조건:

  • 카드 자동결제 형태로만 사용 가능
  • 사용 범위 내에서 자동 차감되어 적용됩니다.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신청 시점 이전 폐업 사업자는 지원 제외
  • 크레딧은 카드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 인출 불가
  •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 필수
  • 유사 피싱 사이트 주의!
    꼭 ‘부담경감크레딧.kr’ 공식 사이트 이용

📞 문의처

  • 부담경감크레딧 콜센터: ☎️ 1533-0600
  • 공단 통합콜센터: ☎️ 1533-0100
  • 챗봇 24시간 운영: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이용 가능

 

마무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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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50만원을 지원해주는 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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